미국주식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 &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바른사람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혀야 내 돈이지, 그 전까지는 내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야 말로 이번에 포스팅할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주식에 비해 미국주식은 차익이 발생했을 때, 각종 세금을 많이 떼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 대표하는 기업 (ex. 테슬라, 애플, 구글 등)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주식 같은 경우 상한가 제한이 없어 큰 폭의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주식 같은 경우 해당 기업의 실적에 비례하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므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있으면 본인이 공부 한 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부분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포스팅과 절세 꿀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매수 &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제비용
매수 &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거래 수수료가 다르므로, 처음 미국주식을 시작 시 제비용을 잘 따져보시고 증권사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배당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혹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 입금 시 이미 세후 금액이 들어옴.)
-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는 한국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을 합쳐 총 2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확정된 수익(매도 - 매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확정된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주식을 보유 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세금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납부는 그다음 해 5월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납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매도금액(가격 x 수량 x 매도시점환율) - 매수금액(가격 x 수량 x 매수시점 환율) - 제비용(거래수수료) - 기본공제금액(250만 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의 매도수익과 손실, 즉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합산되어 계산된다. 그렇기에 거래된 모든 주식의 차액이 기본공제금액을 넘어가지 않는 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시 1) 한 해 동안 TSLA를 매도해 1250만원의 수익이 발생 했을 경우,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며, 이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인 2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시 2) 한해동안 TSLA를 매도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NVDA에서 -80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두 개 주식의 매매차익 1000 - 800 = 200만 원, 즉 기본공제금액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세제혜택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1. 마이너스 수익률의 종목을 활용하기.
- 1년 동안 본인이 주식을 사고팔았던 금액을 증권사에서 확인 후, 기본공제액(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진 종목을 매도 후 재 매수하여 전체 수익률을 낮추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전체 계좌의 수익이 계산되는 시점은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해의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할 경우에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어도 7일의 여유 시간을 두고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취득가액(매수금액)이 결정되는 건, 증여 한 사람의 매수 시점이 아닌 증여받는 시점의 주가입니다. 만약, 매수 시 10달러의 주식이 몇 년이 지나 100달러가 되었고, 그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사람의 매수 가는 100달러로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100달러에 매수해서 현재 500달러가 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은 0이 된다.
- 증여공제한도는 10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인 경우 비과세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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